반영구화장은 교육은 되고 시술은 안되고 한국 사람 손재주는 선진국 마인드는 후진국
반영구화장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불법이며 법의 모호성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대법원 판결문에는 반영구시술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1996년 헌법재판소는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모호성이 생겼습니다.
반영구화장은 최근의 청년일자리문제, 세수확보및 K뷰티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법개정을 통해서 법제화를 시키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해외의 반영구시술과 관련한 제도화를 비교해보자면
우선 미국은 몇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면허제도와 위생기준의
규제안이 존재하며 전문 교육을 받은후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합니다.반영구화장및 전문샵,재료를 공급해주는곳이 15만곳에 달합니다.
B형,C형감영등이 감염될 위험이 매우 적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1987년부터 타투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90년부터
면허제도에 의한 일반인 시술이 허용되었습니다.
영국은 최소 1년이상의 교육을 통해 기술과위생 안전에 대한 내용을 배워야 하며
전문샾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시술전 보건청에 신고를 하고 21시간의
위생보건교육을 받은 이수증을 첨부해야만 자유롭게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독일의 경우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면허제도로 반영구화장을
전문가를 양성하며 면허가 있는 개인이 자유롭게 샾을 운영할수 있습니다.
메디컬 반영구시술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수 있습니다.
이미 독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영구머신 개발국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일하게 한국만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보건범죄단속에
의한 특별조치법으로 의사가 아닌자가 시술을 할경우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접촉받아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영구화장은 세계정상급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외신에서도
관심있게 다뤄지고 있으며 질높은 교육과 자연스럽고 높은 완성도의 시술을
받기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대한민국의 시술자를 찾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아티스트,전문가등의 칭호와 관심을 받고있는 대한민국
반영구인들이 정작 내나라 내조국에서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불법이라는 낙인과 함께 음지에서 몸을 사리며 대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반영구화장은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의 한분야의 전문기술로 인정해야 하며
국가 전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위생관리및 그에 따르는 각각의 규제를 마련하여 법제화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해외에서는 반영구화장 자격조건에 때해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기준,작업기준등 엄격한 기준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여 하나의 산업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럽 반영구화장은 30년의 역사를 통해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머신등 관련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으로 규제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영국,독일,호주등은
별도 규정된 전문면허를 취득해야하고 건강보건
관련법률에서 규정하는 작업장 위생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네덜란드의 누보컨투어머신,독일의 롱타임라이너,독일의 아미아 머신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반영구 머신으로 전세계 각지에 제품이 수출되고 글로벌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영구화장 면허제도가 마련된다면 꾸준한 성장과 동시에 합법적인
면허취득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존재하는
시장에 합법적인 제도 마련으로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청년일자리창출해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제화를 위한 k뷰티 일자리 창출 정책 토론회 에서 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