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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 두피smp 기술전수

유망 직종 타투이스트 열정은 나이를 초월 대구 개인수강 학원 인증교육기관

by artran_ssff 2017.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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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일정 교육을 받은 일반인에게도 문신시술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문신시술은 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더라도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할 경우에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28일 문신사가

지정된 영업장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고용돼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문신시술=의료행위'라는

판결 이후 잠잠했던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네델란드, 독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문신 정책을 살펴본 결과, 의사만이 문신을 하도록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문신이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러 타투 컨벤션(tattoo convention) 축제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용업, 미용업과 마찬가지로 '문신업'을

새로 규정하고 있다. 문신업은 미용을 목적으로 손님의

피부에 바늘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넣는 영업을 말한다.

또 문신업자는 복지부령에 따라 문신도구를 관리하고,

문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위생관리

교육을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문신업자는 시술을 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손님에게 고지하고,

미성년자 등에게는 시술을 제한했다.

김춘진 의원은 "문신을 시술하는 의사는 극소수이며,

문신 소비자가 원하는 고도의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의사는 거의 없어 점차 늘어나는 국민의 문신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제까지 문신시술 대분분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것을 양성화해 문신업 신고 및 감독, 문신사의 면허 등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만들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에 문신에 관한 기술과 재료 등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국내에서도 과거보다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문신시술은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 보는 것외에는 이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비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문신을 하는 경우 문신기구의 멸균방법,

질환의 감염위험, 문신허용연령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시술할 경우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지만 매독,

간염 및 에이즈 등 혈액매개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등

국민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신과 관련된 각종 장비와 재료들은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돼 문시시술을 하는 다수의 비의료인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한 수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신 기구와 재료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맞춰 오는 29일~30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문신사(tattooist) 합법화를 위한 문신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문신 사진 전시회에는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타투이스트 Anil Gupta의 작품과 진영근, 전동현, 김승현 등

국내 문신사 작품 사진 5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https://story.kakao.com/artr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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